아파트에 살적에는 아파트앞 청소에 무관심했는데 단독주택에
살다보니 집앞골목 청소를 매일 같이 해야한다.
빌라.다가구주택옆에 단독주택에 중간에 있으니 빌라.다가구주택에
서 날라오는 휴지,비니루.광고물등을 치우는게 아침 새벽일과 가되었다.
이곳은 빌라,다가구주택이 많은데 아파트처럼 관리 하는 사람이 없고
그렇다고 빌라거주자가 청소하는 일도 별로 없다.
빌라.다가구주택도 아파트처럼 분리수거 담당자를 별도 선임하여
깨끗하게 관리토록 해야 할 것이다.
종전에는 광고물을 전기,전선주 대문.담벼락등에 붙이고 가곤했다.
요즘은 선거때나 보볼수있는 명함을 만들어 광고행위를 하고있다.
명함형광고물은 길바닥에다 뿌리고 가기때문에 빗자루로 쓸리지도
않고 집게로 하나하나 주어야 한다.
명함형 광고물을 보니"막누구나100%대출 돈"전화 0508-5183-1770
"무조건 싼대출"전화010-8346-1927 등 명함으로 만들어 골목.도로나
행길에 뿌린다.
지금 초창기라 그렇지 앞으로 동이나 구청.시청에서 단속을 안하면
길바닥이 선거때처럼 광고물로 뒤덮일 것이다.
서울시에서는 명함형광고물 제작사를 추적하여 제작자나 배포자
에게 과태료나,벌과금을 징수하여 초기에 근절 시켜야한다.
또 전기.전보대 담벽 공터에 붚어있는 광고물을 전화번호를 추적하여
일단 경고조치를 하고 계속 첨부하면 과태료등을 부과하여 근절시켜야한다.
엄청난 광고물등을 제거하느라 국민 혈세가 새어 나가고 있다.
말로는 안되고 금전적 손해나 형사고발이 이루어져야 근절 시킬 수있다.
상기사항을 건의하오니 서울시내 전역을 구별로 순찰 확인하고 과태로등을
부과조치후 본란에 회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칼럼니스트,수필가 최 연 성
서울응답소답변
접수번호 : 20190118902649
최연성님 안녕하세요?
최연성님께서는 거리 등의 불법광고물 단속에 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최연성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은 ‘옥외광고물
법령’에 의하여 자치구청장에게만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자치구에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불법광고물 단속을 통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기동정비반이나 수거보상제 등을
운영하여 불법현수막, 전단지 등을 불법광고물 근절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단지 등을 배포하는 방법이 교묘하게 단속공무원의 단속시간을 피하거나
또는 단속을 할 수 없도록 오토바이 등의 빠른 수단을 통하여 서울시내 전역에서 게첨
, 살포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최연성님께서 의견을 주신 불법광고물 정비사항은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과
정비를 강화하여 시민들의 생활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정비권한이 있는 각 자치구에 통보하여 집중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서울시의 도시경관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최연성님께
감사드리며, 최연성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담당자 : 황경환
전화번호 : 02-2133-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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