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집주변 골목도로에서 담장파손,담장에 토하는행위,개똥방뇨,도난방지등 여러모양의 생활 방해를 받고 있어 귀청에 금년들어 상반기,하반기,2회에 걸쳐 CCTV설치 민원을 제기하였든바 강북구 노해로 21길 90번지상에 CCTV를 설치 겠다고 여론수렴까지 맞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설치가 안되어 본인뿐만 아니라 골목 주민들이 생활방해 를 받고 있으니 금년 가기전에 조속히 설치하여 도난방지.담장에 토하는행위, 개똥을 싸놓고 치우지 않는 행위,담장파손 행위등을 적발하여 골목도로주변 주민들이 생활방해를 받지 않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있도록 조속 설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치 예정일자를 서면으로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서울시 도봉구 동장 최 연 성 답변내용 담당부서자치행정과담당자김도형 답변일2019.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