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블로그/민원(공개)

민원하부이관자제요망

고향산천 2019. 10. 21. 10:34
민원제목민원서류 하부이양 자제 요망
민원내용 며칠전 강남구 학동 이태규 신경과에서 엠알아이를 촬영하고 두통 진료를 받고병이나서 기관선택을 보건복지부에 선택했더니 그하부기관인 강남구 보건소 의약과(이미경)로 하부 이첩지시를 내려 본인은 그민원이 적법하게 처리될수없다고 생각 하여

바로 취하한 사실이있습니다.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힘든 민원처리를 하부기관인 보건소 8-9급직원이 처리힌다는것은 불가 합니다. 필자가 수차례 "핑퐁행정" "하부기관이첩자제"를국민신문고에 수차례 건의 했으나 이루어

지지지 않고있어 퍽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있습니다.. 기관선택을 2단계보건복지부가 아니면 3단계 기관선택지로 보내면 될것이며 국민신문고에도 유능한 사무관들이 많이있을터인데 국민신문고를 기피하고 하부기관이첩을 고집하는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민원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처리토록 청원을 했는데 권한이나 예산 도 없는 말단 보건소 직원에게 배정한 사실을 서면으로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로 보내지 않고 국민권익위원회로 보낸것입니다. 평상시에도 예산 행정권한이 없는 하부기관에서 처리가 안되어 중앙부처로 보내면 읍면동사무소,파출소,우체국,소방파출소,보건소,지하철.119등으로 이첩을 일삼는데 그사유도 서면으로 회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은 국민신문고에서처리하고 답변도 해주시고 타부처 소관이면 해당 부처로 이관해서 처리하고 국민신문고 명의로 민원인에게 회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칼럼리스트,수필가 최 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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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결과

처리 결과 답변 내용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자
박은비 (044-202-2406)
민원인 신청번호
1AA-1909-569792
접수일2019-09-30 11:20:51처리기관 접수번호2AA-1909-709078
처리예정일2019-10-21 23:59:59 (1회연장) 처리기간연장 이력보기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진행현황 
처리진행현황은 민원처리를 위한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최종처리결과는 별도로 통보됩니다.

처리결과(답변내용)처리결과(추가답변)처리결과(추가답변)처리결과(추가답변) 
기업민원신청으로 행정기관에서 불이익을 당한 경우- 만족도 조사에서 불만족을 체크하고 불이익을 받았다고 명시하거나- 다시 민원을 신청하면서 해당기관 또는 부서에 배정되지 않도록 기피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기피신청'이란?- 불친절신고 또는 부당한 민원 처리 등으로 인하여 민원을 제출할 경우, 공정한 민원 처리를 위해 기피 대상을 명시도록 함으로써 신고대상 기관(부서)으로 분류·처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
답변일2019-10-20 23:05:56
처리결과(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강남구 소재 의료기관에 관한 민원사항을 보건복지부에 민원접수하였으나 강남구 보건소로 민원 내용이 이송된 것에 대한 사유"로 이해됩니다.

3. 먼저, 의료법령에서는 의료기관의 의료법령 위반사안에 대하여 해당 사안의 경중 및 고의성 여부에 따라 의료법 제63조에 의한 시정 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에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에 의한 행정처분(업무정지)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별 의료기관의 의료법 위반 소지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의 관계법령 위반사항 등에 대한 개별·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등에 관한 절차 및 최종적인 위·적법 여부 판단,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9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의 세부 사항)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서 검토하여야 할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보건의료정책과(박은비, 044-202-240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민원처리과정 만족도조사 - 보건복지부 -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SATISFY_REG_D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필수)
$SATISFY_1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2000자 이내)
없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없음

민원처리과정 만족도조사 - 보건복지부 -

이미 만족도조사에 응모하셨을 경우 다시 응모하셔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만족도 평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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