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9일 국민신문고에 "강북구 수유역 탑메디칼빌딩주변 대형약국 유치건의"를 제출(1AA-2203-0250423)
하였든바 보건복지부로 배정 3월28일까지 1차답변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후 지정날자에 답변이 오지않아 국민신문고에 독촉을 했더니 4월14일까지 1차연장 답변을 해주겠다는
2차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3월29일인데도 보건복지부로부터 중간통보나 아무런 답변이 없어 독촉합니다.
본민원은 탑메디칼센터15층에 병.의원이 14군데가 있으나 1층에 대형약국(온누리 수유약국)이
1개소 뿐이 없어
약처방을 가지고온 환자들이 오래 기다려야 약조제를 받을 수있으며, 조그마한약은 약을 까서
넣어주지않고 그냥 통채 주어 "약을 까서 소형비닐에 넣어달라고 3차례 건의"를 했으나 시정이
안되며, 어떤노인환자에게는 약이 없으니 내일이나 모레 오라고 한다.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구청.보건소는 기피신청을 하고 서울시청에서 처리 하도록 해달라고 했는데도
다시 강북구보건소로 내려보냈다.
그래서 할수없이 구청(보건소)에 건의했더니 "관공서에서는 약국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다"는보건소
여직원의 엉뚱한 답변이 있어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입니다
필자가 이웃 두군데 약국에 가서 처방전을 보이고 약을 조제 해달라고 해보았으나 소형약국이라
약이 없다고합니다.
지하철 건너편 7번 약국에서 환자보관용처방전을 보이고 1개월에 한번씩 처방하는
고혈압,당뇨,심장병약이니 한달후에 올터니 약을 조제해달라고 해서 지금은 7번약국에서
약을 조제해서 수령 복용하고있다.
구청이나.보건소에서 약국을 직접 설치운영해달라는 내용이아니고, "주변 소형 약국이나
약국을 희망하는 약사나 제약회사가있으면 권유, 약국을 유치" 환자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조치 해달라는 민원입니다.
민원처리기간을 어긴 보건복지부 담당공무원에대해 책임을 묻고 그결과를 즉시
회시해주기 바랍니다.
전서울시 사무관,동장. 수 필 가 최 연 성
첨부 파일취하사유
처리기관 정보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60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차까지 처리기한을 지연한 보건복지부 민원담당공무원에게 문책은 안하고 민원처리기한을 오히려 60일 연장 해준 국민신문고처사를 이해할 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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