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동 나이팅게일 어린이집 바로 옆에 거주하는 주민 최연성입니다.
바로옆집 나이팅게일 어린이집이 오래전부터 담장하나사이를 두고 수많은
어리이들을 수용 수업을 계속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수업교실창문이 우리집 창문쪽으로 바짝 큰창문이있는데 창문을 닫지
않고 수업을 하기때문에 바로 내방옆에서 선생님.애들 떠드는 소음으로
그방에 있을수가 없어 몇년전부터 교실 창문에 가림막설치를 요구했으나
교실창문에 완전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고 일부분만 설치하여 설치하나마나
한 상태입니다.
교실내에 환풍기설치를 하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방 바로앞에 에어콘 실외기를 설치하여 더운김과 소음으로 생활방해를
계속 받아 실외기를 옥상이나 딴곳으로 옮겨달라고 누차 건의 했으나 1개만
떼어서 내방 바로 앞에 땅 바닥에 놓았고 실외기2개는 우리집 다용도실 바로
옆 땅 바닥에 설치하여 소음과 더운김으로 여름철에 견디기가 힘들어 옮겨 달라고
주인에게 이야기 했고 별첨과 같이 문자도 보냈으나 아직까지 이행을
하지 않고 있어 구청장님께 건의 하오니 창문가림막을 별첨과 같이 완전
가려주고 실외기3개와 주방내실외기도 우리집 바로옆에서 옥상이나 딴곳으로
옮기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1개월전에 우리 집사람이 강북구청 어린이집 담당여직원에게 전화했더니
시정조치하겠다고 대답만 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웃간에 얼굴붉히기가 싫어 구청장님께 시정요구하오니 조속히
시정조치해주시고 본란이나 서면으로 회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첨언해서 질의합니다.
현행법상 어린이집하고 일반단독주택하고 거리제한이있는지요?
있다면 몇미터 떨어지게 되어있는지요?
나이팅게일 어린이집을 단독주택 바로 옆에서 딴곳 비주택지역으로 으로
이동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지요?
또 코로나펜데믹시기에 어린이이집수용인원은 20명이상도 가능한지요?
나이팅게일 어린이집 허가수용인원은 몇명이며 현재수업인원은 몇명인가요?
상기2가지 사항을 질의하오니 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어린이집사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1부..
269-31뒷집입니다.
계단에있는 실외기는 옮겨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주방에 실외기와
계단밑에 2개 실외기에서 윙윙소리가
계속 나서 소음공해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바닥에있는 실외기 전체를 옥상으로
옮겨주십시요.
앞에는 다가구주택건축으로 소음공해를 겪고 어린이집 실외기로
소음공해를 겪고 있어 생활 방해를 받고있으니조속히 실외기를
옥상이나 딴곳으로 옮겨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낮에 애들 소음으로
방에 있을수 없으니 창문을 열지말고 소음이 안들리도록 수업을
해주십시요.
본인이 스트레스와 신경계통 질환으로 이창훈신경과에서 진료를 받고 2주마다
장기간 약을 복용 하고있습니다.
상기 사항이 조속히 시정이 안될시 강북구청장에게 민원을 제기 하겠습니다.
2021.7.6
최 연 성
2. 딴곳 창문에 설치한 가림막 사진1매
중간답변
- 부서명여성가족과 담당자김한솔 전화번호02-901-6685
- 작성일시2021-08-10 16:30:32 기한일자2021-08-17 18:00:00 진행상태 담당자 지정
- 안녕하십니까? 올려주신 의견은 여성가족과에 배정되었으며 2021.08.17.(화)까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처리완료)
- 부서명여성가족과 담당자김한솔 전화번호02-901-6685
- 작성일시2021-08-17 17:39:13 기한일자2021-08-17 18:00:00 진행상태처리완료
- 안녕하십니까? 우리구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최○○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온 국민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귀하가 가정에서 겪는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과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선 귀하가 요청하신 창문 가림막 설치건과 관련하여, 창문전체에 가림막을 설치할 경우 어린이집 내 환기, 채광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 설치기준 상 ‘모든 출입문 및 창문은 밖에서 쉽게 열 수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위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어린이집에서 환기 시를 제외하고 최대한 창문을 닫아 소음을 줄이겠다고 하셨으며 구청에서도 지속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또한 에어컨 실외기 이전 설치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실외기와 연결된 에어컨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현행법상 어린이집과 일반주택간의 거리제한 규정이나 어린이집을 비주택지역으로 이동조치할 수 있는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해당 어린이집의 정원은 74명이며 현재는 코로나 4단계 격상으로 인한 휴원명령으로 가정보육이 어려운 가정에 한해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50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육시설 특성상 아이들의 소음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점 등을 넓게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리며, 해당 어린이집에도 소음 발생에 주의하도록 재당부하겠습니다.
끝으로 최○○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성가족과 보육지원2팀(담당 김한솔 ☎901-668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글.옮긴글새 카테고리(공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천국제공항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을왕리해수욕장에 가다(2) (0) | 2021.08.11 |
---|---|
인천 국제공항에서 시내버스타고 을왕리해수욕장 피서(1) (0) | 2021.08.11 |
담장에 활짝핀 능소화(2) (0) | 2021.08.08 |
담장에 활짝핀 능소화(1) (0) | 2021.08.08 |
천안 아름다운정원 화수목 관람(건의)(국민권익위원회에 바란다)(답변) (0) | 2021.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