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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팅게일 어린이집 샐활방해 소음방해 시정 대책요구(강북 구청장에게 바란다)(답변)

고향산천 2022. 6. 28. 17:03

강북구 노해로 23길 95소재 나이팅게일 바로 됫집에거주하는 주민입니다.
본인은 1981년 부터 노해로 21길 96에 거주하고있습니다.


이곳은 오래전 부터 단독주택의 평수가 넓은 조용한 주택 밀집지역입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 담장하나 사이두고 나이팅게일 어린이집이 들어서면서
바로민원인 건물방주방 창문과 맞다은 곳에 상하로 교실을 내어 수십명의 어린이들
수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옆에 4층건물을 지어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 각종소음방해와
생활방해를 격고 있어 업주에게 소음방해나 생활방해가 있으니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아달라고 문자와 서신을보냈습니다.

2021년8월10일에는 구청장님께 민원도 제출했으나 형식적인 시정만하고

대답만 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몇가지 부진한사항에 대해 구청장님께 민원을 제출하오니 업주에게
강력히 시정토록 촉구하고 그결과를 서면으로 회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오래된 밀집되어있는 주거지역에 신규로 어린이 집을 허가할 수있는지요?

허가시 어린이집과 이웃단독주택과 거리는 얼마를 허용하는지요?


둘째;2층 양옆 어린이집교실 창문에서 민원인 방이 훤히 보이는 장소에서
여름철 에어콘이나 환풍기 없이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수업을 합니다.

여름철에 옷도 갈아입을 수가 없는데 창문에 가림막이나 방음막 설치를 안하고

수업을 해서 이웃에게소음방해를 끼쳐도 생활방해저촉이 안되는지요?


업주에게 에어컨을 틀라고 건의하면 우리보고 "에어컨을 빵빵이 틀라고 하는데"가정집에서

무슨 돈이있다고 영업집처럼 에어컨을 빵빵틉니까?

업주가 돈을 많이 벌으니 빵빵이 틀어야하는것 아닌가요?


셋째; 민원인 방바로옆에 주방에서 아이들 음식을 장만하면서 보일라소음이 심한데
소음방해가 되지 않는지요?소리가 요란이 나지 않도록 압축스트롭픔같은것으로 싸면 덜들릴것입니다.

넷째;민원인 주방앞에 바로 주차장이 있는데 그곳에 불리수거장을 만들어 놓아 각종쓰레기등을
방치 파리,모기떼가 민원인 주방으로 들어오며 고양이 수마리가 어린이집 지붕에서 민원인렉산에 주야로 뛰어내려 깜짝깜짝 놀라는데 무방안지요?


상기사항이 이웃에게 피해나 어린이집 시설,운영규정에 위배되면 업주에게 시정조치를 해주시고 그이행을 거부 할경우 수일간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여직원이 출장나간다고 하면 여직원 나올때만 겨우 창문을 닫고 에어콘을 틉니다.지난해 창문을 안열겠다고 담당여직원에게 약속만 하고 되돌아가면 약속을 안지킵니다..


작년에 민원을 낸경우가 있는데 담당여직원이 한번 답사하고 간후도 아무런 조치를
안하고 있으니 실무계장이나 과장이 불시에 현장확인후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담당 여직원을 남자직원으로 교체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4년째 신경과 질환으로 동묘더튼튼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으니 질병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새로부임한 구청장에게는 처음 민원을 제출하오니 선처바랍니다. 끝

최종답변(처리완료)

  • 부서명여성가족과 담당자김한솔  전화번호02-901-6685 
  • 작성일시2022-07-06 17:39:15  기한일자2022-07-06 18:00:00 진행상태처리완료
  • ○ 안녕하십니까? 우리구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최○○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선, 나이팅게일 어린이집으로 인하여 소음 피해 및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계신 부분에 대하여 사과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담당 부서로서 겪고 계신 불편함을 줄일 수 있도록 더욱더 세심히 살피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첫째, 문의주신 주거지역에 신규로 어린이집을 허가할 수 있는 가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의 경우 허가사항이 아닌 ‘인가’사항으로 영유아보육법 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해당 어린이집의 경우 1996년 당시의 법 요건을 모두 충족되어 인가된 시설입니다. 또한 어린이집과 단독주택 간 거리제한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둘째, 2층 보육실과 관련해서는 2층 양측 교실에 가림막이 설치 되어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청소 등으로 인해 최소한의 환기가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열지 않도록 지도 했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 셋째, 보일러 소음 관련한 부분은 현장 확인 결과 보일러는 다른곳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해당 소음은 주방 환풍기 소리로 판단되어, 환풍기 정비를 철저히 하여 발생될 소음을 최소화 하고 작동시간도 최소화 해 줄 것을 요청 하였습니다.

    ○ 넷째, 주차장에 설치되어있는 재활용 분리수거대와 관련해서는 현장 확인 결과 귀하의 주택과 거리가 떨어져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 장소에서 배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수거대 주변 청결 유지 및 쓰레기 방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보육시설 특성 상 아이들의 소음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점 등을 넓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소음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끝으로 최○○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성가족과 보육지원2팀(담당 김한솔 ☎901-668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