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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다가구주택 건축허가 적정여부 조사요망(국민권익위원회에 바란다.)

고향산천 2021. 11. 5. 10:42

본인은 서울 강북구 노해로 21길 96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본인 단독주택1층 맞은 편 강북구 노해로 21길 95 소재에 4월 말부터 현재까지
신축 다가구주택을 새벽부터 저녁까지 공사중에 있습니다.

집을 부수는 단계부터 먼지,레미컨 소음 돌 깎는 소음 쇠파이프 짜르는 소음등으로
삼복더위에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1주일에 4~5회 이른 시간에 80이된 두 노부부가 외출하여 1일공사 끝나는 저녁 늦은
시간까지 점심,저녁 사먹으며 둘레길 수목원, 식물원,박물관,공원 등을 다녔습니다.

그로 인해 점심값,입장료, 버스비, 택시비, 전기료, 매일 공사로 인한 먼지물청소로
수도료등 5개월 간 지출이 종전보다 3배 많이 나오고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건축책임자 강재식 현장 소장에게 5개월간 피해보상금 000만원을 문자로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된다,안된다는 아무런 답변이 없고 창문공사를 계속 하고있습니다.

또 만나서 얼굴 붉히기가 실어 문자를 6회 보냈는데도 아무런 답변도 없이 지금까지 깔아
뭉개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림막을 4방면에 치고 공사를 했기에 창문을 몇개 어떻게 낸지를 볼 수가 없었는데
며칠전 공사장 인부가 가림막을 전부 제거한 것을 을 확인하니 우리 거실과 방쪽으로 창문을 11개,
동쪽에 7개,서쪽에 15개, 남쪽에 5개 도합38개를 낸것을 직접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형빌라도 아닌 다가구주택에 과연 이웃에게 피해를 입혀가면서까지 돈벌려는 욕심으로
창문을 많이 낸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집 창문은 남쪽이나 동쪽으로 내는것이 관례인데 북쪽방향 우리단독주택(1층)으로 대형 창문
3개 조금 적은 창문 8개를 내어 앞으로 사생활 침해와 생활방해,소음,안면방해가 예견됩니다.

그래서 해당 강북구청 건축과에 우리집 거실과 방쪽으로 낸 대형 창문2층과 3층으로
낸 2개를 줄여주거나 폐쇄 해달라는 민원을 며칠전에 제출했습니다.

며칠전 강북구청 건축과 담장자로 부터 민원답변을 보았는데 창문틀을 이미 제작 했기에
어렵다는 답변만을 들었습니다.

또 서울시청 감사과나 조사과에서 직접 조사토록 요청하였는데도 강뷱구청 감사과로 보내
답변을 받았는데 강북구청 감사과 담당자는 현장 확인이나 조사도없이  강북구청건축과

담당자 답변을 복사한 것과 똑 같습니다

또 강북구청 감사과 직원은 건축법상에는 잘못이 없다고 하나 바로 앞집이 단독주택일경우

그로인한 피해여부와 생할방해,소음방해,불빛등을 판단 고려해서 건축허가를 조건부로

해주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제출시 서울시청 감사과,조사과에서 조사토록 요청 했고 강북구청 건축과를
기피신청했으나 국민신문고에서는 강북구청으로 다시 보냈습니다.

본인 단독주택부근은 옛날에는 전부 단독주택 지역이었으나 현재는
빌라원룸,다가구건축업자들이 싼가격으로 단독주택을 매입 빌라와 다가구주택,원룸을.
빽빽히 건축하여 현재는 빌라,다가구촌이 되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서울시(구청포함) 전반적인 건축허가 적정여부를 일제 조사해야 합니다.

수유동주변 빌라나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주택에는 이렇게 단독주택1층 방향으로
창문을 많이 낸 기존이나 신축빌라,다가구주택이 없습니다.

신축다가구주택 동쪽은 원룸이고 서쪽은 1층 주류도매상이고 남쪽은 1층 추어탕집이며
두군데다 셋집들입니다.

그런데도 동,서,남쪽으로는 창문이 별로 없으며 대형창문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보아 강북구청 건축과 담당직원의 잘못된 건축허가로 사료됩니다
설계도면작성이 잘못되어있는지 서류감사와 직접 현장확인을 하여
건축허가가 잘못이있으면 준공검사와 건축허가를 지연 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대문바짝앞 신축다가구주택 공사로 인해 창문을 너무 많이내어 앞으로
사생활침해와 생활방해,소음방해로 피해를 입게될 것입니다.

본인주택 바로앞 건축공사장 2층,3층.4층에 본인 단독주택 거실과 방이 맞닿아있는
대형창문을 폐쇄하든지 2층,3층,4층 대형창문을 적은 창문과 같은 크기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입을 모든 피해원인은 강북구청 건축과직원의 잘못된 다가구주택
건축허가로 인해피해로 인한 것입니다..

강북구청 건축과 담당직원이 업자만 두둔하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하지
않아 답보상태에 있어 건축 현장소장(강재식)에게 피해보상금을 누차 요청했으나 미루기만
하고 피해보상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에 전체 창문을 38개를 낸것이 위법,불법인지 여부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강북구청 건축과 건축허가서를 직접 조사 후 위법여부를 조사후 위법이 있으면 담당공무원을
징계조치나 인사조치를 요구하고 처리결과를 본란이나 서면으로 조속히 회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본민원은 강북구청 건축과와 감사과에 기 제출하여 답변을 받고 불응해서 마지막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오니 국민신문고나 서울시,강북구청에 다시 내려보내지 말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접 조사하든지
조사가 어려울 경우 서울특별시청 감사과나 조사과를 지정 이첩 조사의뢰하고 그결과를 국민권익위원에서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청,서울시청,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해당기관에서 조사하지않고
하부지방 행정 기관인 강북구청으로 전부 이첩,건축과 담당자에게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공무원으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어 국민권익위원회에 내게 된 것입니다.

건축허가 적정여부조사를 담당자에게 보내면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하는 공무원이 어데 있겠습니까?
이제 본민원은 강북구청에 다시 내려보내는일이 없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조사하든지, 서울특별시청
감사과나 조사과에 하달 직접조사후 서면이나 본란에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최 연 성

서울시청이나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내면 정부 하부기관인 강북구청건축과

담당자에게 보낸다. 특히 국가 민원행정기관인 국민신문고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체조사나 중앙부처로 보내지 않고 하부 말단 기관 으로 보내 "하부기관 이첩역할뿐"이 못한다.

그럴바에야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 민원최고기관인 국민신문고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존재할 하등 이유가 없다고 본다.

전서울시사무관,동장.현 수필가 최 연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