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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다가구주택 건축허가 조사요청(국민권익위원회에 바란다)

고향산천 2021. 9. 29. 18:21

본인은 서울 강북구 노해로 21길 96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본인 단독주택1층 맞은 편 강북구 노해로 21길 95에 4월 말부터 현재까지
신축 다가구주택을 새벽부터 공사중에 있습니다.


집을 부수는 단계부터 먼지,레미컨 소음 돌 깎는 소음 쇠파이프 짜르는 소음등으로
삼복더위에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4~5회 이른 시간에 두노부부가 외출하여 1일공사끝나는 저녁 늦은시간까지

점심 사먹으며 둘레길 수목원, 식물원,박물관,공원 등을 다녔습니다.

그로인해 점심값,입장료, 버스비, 택시비, 전기료, 매일 공사로 인한 먼지물청소로
수도료등 5개월 간 지출이 심하여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장 소장에게 5개월간 피해보상금 300만원을 문자로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된다,안된다는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그동안 가림막을 치고 공사를 했기에 창문을 볼 수가 없었는데 며칠전 공사장 인부가
가림막을 뗀 것을 보니 우리 거실과 방쪽으로 창문을 11개,동쪽에 7개,서쪽에 15개,
남쪽에 5개 도합38개를 낸것을 직접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해당 강북구청 건축과에 우리집 거실과 방쪽으로 낸 대형 창문2층과 3층으로
낸 2개를 줄여 달라는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오늘 강북구청 건축과로 부터 민원답변을 보았는데 창문틀을 이미 제작 했기에
어렵다는 답변만을 들었습니다.

본인 단독주택부근은 옛날에는 전부 단독주택 지역이었으나 현재는
빌라와 다가구촌이 되었습니다.


주변 빌라나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주택에는 수유동에 이렇게 창문을 많이 낸
신축빌라,다가구주택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보아 강북구청 건축과,환경과 담당직원의 잘못된 건축허가로 사료됩니다.

본인은 대문바짝앞 신축다가구주택 공사로 인해 창문을 너무 많이내 앞으로
사생활침해와 생활방해로 피해를 입게될 것입니다.


본인주택 바로앞 건축공사장 2층,3층에 본인 단독주택 거실과 방이 맞닿아있는
대형창문을 폐쇄하든지 2층,3층 적은 창문과 같은 크기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입을 모든 피해원인은 강북구청 건축과직원의 잘못된 다가구주택
건축허가로 인해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다가구주택에 전체 창문을 38개를 낸것이 위법,불법인지 여부를 국민권익위원에서 조사 후
처리결과를 본란이나 서면으로 조속히 회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강북구 최 연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