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앞 도로와 대문과 쪽문 전신주에 반려견이 배설물을
많이 싸 수유2동 주민센타에 신고했더니 바로 "반려견 외출시 준수사항" 안내문을
본가 담벽에 부착하고 갔습다.
내용을 보면 "목줄을 착용하지 않는경우""맹견의 경우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경우"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경우"""인식표(목걸이)를 착용하지 않은경우"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경우"각각 과태료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부과하게 되어있습다.
매일 조석으로 우이천변을 걷고있는데 반려견 배설물이 사방 이곳저곳에 방치되어
있어 발피거나 미관상,위생상 불결합니다.
강북구청과 도봉구청에서는 ("반려견 외출시 준수사항")을 우이천변 담벽 이나
난간.산책로,보도,구름다리등에 부착하여 안내를 하고 그 이행을 준수하지 않은
반려견 주인에게는 즉시 적발 과태료를 부과 해주시고 적발및 부과
실적을 서면 통보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또 덕수교위 짐검다리 위에서 아침마다 여성분들 7.8명과 남자들이
물에 들어가 걷기도 하고 반려견을 목욕시켜 하천이 오염 되고 있는데
여름철 장마시 위험하며 위생상 불결하고 미관상 안좋으니
"하천에 들어가지 마시오"안내문을 부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민원은 지난 5월18일 강북구청에 내어 강북구관할 하천에는 이미
반려견 안내문을 부착하였으나 도봉구관할 지역에 안내문이 미부착되어
본 민원을 강북구청 담당자에게 도봉구청에 이첩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이첩이 안되었는지 궁금해서 도봉구청에 민원을 제출하오니 안내문을
부착하시고 그결과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필가 최 연 성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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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답변내용
2020-05-29 오후 8:08:53 | ||
최○○ 님, 안녕하십니까? 반려견주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지 않는 견주에 의해 불편사항을 겪고 계신 귀하께 안타까운 말씀을 전합니다. 동물보호법상 외출시에는 반드시 반려견 목줄착용 등 안전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우리구에서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과 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이 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이천 산책로를 포함하여 반려견 동반 산책객이 많은 여러 장소에 안내 현수막을 게첨한 바 있습니다. 추후에도 관련 홍보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한 산책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단속 실적 등의 개별적 서면통보는 어려울 수 있으며 필요시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하여 요청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천변 안내문이나 현수막 추가 게시 역시 미관상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민원이 있는 등 고려가 필요한 사항임을 안내해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구보건소 보건위생과(담당 조진우, ☎2091-4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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