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앞 도로와 대문과 쪽문 전신주에 반려견이
배설물을 많이 싸 수유2동 주민센타에 신고했더니 바로 "반려견 외출시 준수사항"
안내문을 본가 담벽에 부착하고 갔습다
내용을 보면 "목줄을 착용하지 않는경우""맹견의 경우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경우"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경우"
""인식표(목걸이)를 착용하지 않은경우"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경우"
각각 과태료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부과하게 되어있습다.
매일 조석으로 우이천변을 걷고있는데 반려견 배설물이 사방 이곳저곳에
방치되어 있어 발피거나 미관상,위생상 불결합니다
강북구청과 도봉구청에서는 (반려견 외출시 준수사항")을 우이천변 담벽
이나 난간.산책로,보도,구름다리등에 부착하여 안내를 하고 그 이행을 준수하지
않은 반려견 주인에게는 즉시 적발 과태료를 부과 해주시고 적발및 부과
실적을 서면 통보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수필가 최 연 성
강북구청장 답변
안녕하십니까 최**님 강북구청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의견
주신 불편사항에 공감하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20년 5월 22일 오후 4시경 요청하신 현장에
방문하여 홍보물을 부착했습니다.
우이천 산책로는 동절기를 제외하고 우리구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견주들의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를 계도,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견주들이 배설물을 처리하지 않는 등 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견주들은 단속원이 안보일 때 배설물을 버리기 때문에
현장에서 단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우리구는 단속을 강화해 적극적인 노력으로 우이천이 본래
목적대로 쾌적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청 일자리경제과 서대웅 02-901-6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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