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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역 탑 메디칼빌딩주변 대형 약국 증설요망(국민신문고,서울시장에게 바란다)(강북보건소답변)

고향산천 2022. 3. 8. 09:27

강북구 수유동에거주하는 시민입니다.
시장님께 본인이 약국을 다니면서 불편사항을 시정해주십사사하고 민원을 제기합니다.

본인은 81세 고령자로 심장병,고혈압,당뇨병증상으로 2021년 12월부터 아산내과에서

진료를 받은후 1회 한달분 약을 메디칼빌딩1층(수유역4번출구) 수유온누리약국에서

조제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약은 소형비닐봉지에 포장해서 1개월분을 조제해주는데 저녁약은 "라비에트정"과

종근당 "글리아티린정"은 약을 까지않고 그냥 약갑채줍니다.

그래서 창구에서 약계산과 약을주는 약사에게 아침약같이 저녁복용약도 비닐봉지에 넣어 달라고

몇차례 건의 했습니다.
그런데 시정이 안되고 저녁복용약은 그냥 약갑채 줍니다.

집에와서 저녁약을 먹을려면 일일이 까야하고 또 먹었는지 안먹었는지 혼동이옵니다.

그리고 강남 역삼역 하나이비인후과 병원옆 "밝은약국" 봉투에는 약품명,복약안내,주의사항

,약효능등이 세밀하게 인쇄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수유온누리약국봉투에는 약품명,복약안내,복약만료일만나오고 약효능이없어

어데먹는약인지 어떻게 좋은지 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이유를 생각해보니 강북구도봉로 324 탑메디칼빌딩15층내에 병,의원이 15군데소

재하고 있는데 약국이 하나뿐이 없으니 수많은 환자들의 약을 전부 조제하기가 어려울것입니다.

탑메디칼빌딩주변 양쪽에 대형약국을 2개정도를 증설해주시기 바랍니다.

탑메디칼빌딩주변 양쪽에 대형약국을 2개정도 증설해주시면 환자들의 약국이용불편이

해소되리라 사료됩니다.

상기사항을 직접 서울시에서 현장답사후 약국증설타당 여부를 본란이나 서면으로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서울시청사무관,동장 수 필 가 최 연 성

민원 처리과정 만족도 조사

더메디칼빌딩15층에 15군데 병,의원이 있는데 약국은 고작1층에 한군데뿐이 없어 1개월약조제를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약을까서 소형비닐봉지에 넣어주어야 하는데 약갑이나 통채로 주기때문에 저녁약경우 먹었는지 안먹었는지 혼동이와 창구약사에게 약을 까서 넣어달라고 3차건의를 했는데 이행하지않아 주변 소형약국에 갔더니 귀찮은지 "그냥그곳에서 조제"하라고한다. 대개 역주변이나 도로주변에 병의원1곳에 약국이 1개이상 소재해있다. 국청장(보건소장)이 병의원,약국 개설 허가권자이고, 병의원을 지휘감독,감시하는 구청에서 인근메디칼빌딩주변에 대형약국을 유치해달라는 민원인데  "구청이나 보건소에서는 약국을 개설할수없다고 엉뚱한 답변"을 해서 국민신문고에 다시 민원을 제출하였다.구청장(보건소장)이약국개설 허가권자이며  병의원약국의사나 약사등 회의시 "이런민원이 들어왔는데 약국을 할려는분들께 권유해서" 그분들이 약국을 개설해달라는 민원이다.
 

 

2022-03-10(목) 17:14

1. 민원사항
○ 민 원 인 : 최O성(010 - 6234 - 3330)
○ 민원내용 : 수유역 4번출구 메디칼빌딩주변 약국증설요망

2.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먼저 보건의료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 귀하께서 지난 3월 7일 시장에게 바란다에 접수하여 강북구로 이첩된 강북구 도봉로 324 메디칼빌딩 주변 양쪽에 대형약국 증설 요청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약국을 개설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강북구 보건소 의약과(901-771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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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의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