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다가구주택 건축중단요청 내용본인은 서울 강북구 노해로 21길 96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본인 단독주택1층 맞은 편 강북구 노해로 21길 95 소재에 4월 말부터 현재까지
신축 다가구주택을 새벽부터 저녁까지 공사중에 있습니다.
집을 부수는 단계부터 먼지,레미컨 소음 돌 깎는 소음 쇠파이프 짜르는 소음등으로
삼복더위에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1주일에 4~5회 이른 시간에 80이된 두 노부부가 외출하여 1일공사 끝나는 저녁 늦은
시간까지 점심,저녁 사먹으며 둘레길 수목원, 식물원,박물관,공원 등을 다녔습니다.
그로 인해 점심값,입장료, 버스비, 택시비, 전기료, 매일 공사로 인한 먼지물청소로
수도료등 5개월 간 지출이 종전보다 3배 많이 나오고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건축책임자 강재식 현장 소장에게 5개월간 피해보상금 000만원을 문자로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된다,안된다는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또 만나서 얼굴 붉히기가 실어 문자를 6회 보냈는데도 아무런 답변도 없이 지금까지 깔아
뭉개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림막을 사방에 치고 공사를 했기에 창문을 몇개 어떻게 낸지를 볼 수가 없었는데
며칠전 공사장 인부가 가림막을 전부 제거한 것을 을 확인하니 우리 거실과 방쪽으로 창문을 11개,
동쪽에 7개,서쪽에 15개, 남쪽에 5개 도합38개를 낸것을 직접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형빌라도 아닌 다가구주택에 과연 이웃에게 피해를 입혀가면서까지 돈벌려는 욕심으로
창문을 많이 낸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집 창문은 남쪽이나 동쪽으로 내는것이 관례인데 우리단독주택(1층)으로 대형 창문
3개 좀 적은 창문 8개를 내어 앞으로 사생활 침해와 생활방해,소음,안면방해가 예견됩니다.
그래서 해당 강북구청 건축과에 우리집 거실과 방쪽으로 낸 대형 창문2층과 3층으로
낸 2개를 줄여주거나 폐쇄 해달라는 민원을 며칠전에 제출했습니다.
며칠전 강북구청 건축과로 부터 민원답변을 보았는데 창문틀을 이미 제작 했기에
어렵다는 답변만을 들었습니다.
본인 단독주택부근은 옛날에는 전부 단독주택 지역이었으나 현재는
빌라원룸,다가구건축업자들이 싼가격으로 단독주택을 매입 빌라와 다가구주택,원룸을.
빽빽히 건축하여 현재는 빌라,다가구촌이 되었습니다.
주변 빌라나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주택에는 수유동에 이렇게 창문을 많이 낸
신축빌라,다가구주택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보아 강북구청 건축과,환경과 담당직원의 잘못된 건축허가로 사료됩니다
건축허가가 잘못이있으면 건축허가를 취소하든지 시정조치해야 할것입니다..
본인은 대문바짝앞 신축다가구주택 공사로 인해 창문을 너무 많이내 앞으로
사생활침해와 생활방해로 피해를 입게될 것입니다.
본인주택 바로앞 건축공사장 2층,3층.4층에 본인 단독주택 거실과 방이 맞닿아있는
대형창문을 폐쇄하든지 2층,3층,4층 대형창문을 적은 창문과 같은 크기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가구주택 입주자들로부터 입을 모든 피해원인은 강북구청
건축과직원의 잘못된 다가구주택 건축허가로 인해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다가구주택에 전체 창문을 38개를 낸것이 위법,불법인지 여부를 국민신문고에서 강북구청 건축과
를 직접 조사 후 위법여부를 조사후 위법이 있으면 담당공무원을 위법조치요구하고
처리결과를 본란이나 서면으로 조속히 회시하여 시기바랍니다.
본 민원은 강북구청 건축과에 제출하여 기 답변을 받고 불응해서 국민신문고에 고충민원으로
제출하오니 강북구청에 다시 내려보내지 말기바랍니다.
신청창구접수번호민원제목처리기관담당자답변일자답변내용
응답소 홈페이지-시장에게바란다 |
20211001903767 |
신축다가구주택 공사중단요청 |
강북구 도시관리국 건축과 |
김정하(02-901-6893) |
2021년 10월 08일 |
1.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합니다. 2. 귀하의 민원사항은 수유동 269-40호 신축공사 중인 건축물의 창문의 개수 및 크기가 인근 건축물보다 과하게 설치되어 향후 사생활 침해 및 소음등의 피해가 우려되어 창문의 크기조정 또는 폐쇄를 요구하시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본 공사현장은 현재 외장재 및 창틀공사가 완료되어 현시점에서 창문크기를 조절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귀하의 댁을 면하여 설치된 수유동 269-40호의 창문은 「건축법 시행령」제55조에 의한 차면시설 설치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고충사항을 고려하여 공사관계자에게 귀하의 댁을 면한 창문에 차면시설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앞으로도 구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구 건축과(☏901-689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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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감사담당관)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110-0703004접수일2021-10-19 15:54:11담당자(연락처)고수영 (029016032) 처리예정일2021-11-05 23:59:59
1회 연장 연장이력 닫기
연계기관에서 처리기간연장강북구 감사담당관 고수영님이 처리기간연장을 하였습니다. *담당자 정보 TEL : 029016032EMAIL : ksy63178@gangbuk.go.kr
- 사유 :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의 처리기한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처리완료 예정일: 2021. 11. 5., 사유: 자료 조사 등)
- 연장결정일 : 2021-10-26 15:06:16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답변일2021-11-03 16:45:38처리결과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기하신 국민신문고 이관 민원(접수번호: 20211019906204)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는 맞은편 주택 신축공사로 인하여 소음 등 불편사항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창문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므로 건축허가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민원을 제기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우선 공사로 인한 귀하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며,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등 관계법령에는 신축공사 허가 시 창문의 크기나 개수 등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으므로, 소관부서 담당자의 건축허가 절차에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 다만 소관부서에서는 귀하의 고충사항을 해결하고자 공사관계자 등과 중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부디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며,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02-2133-4251)를 통한 조정신청 또는 민사소송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감사담당관(☎02-901-6032)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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