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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다가구주택 건축허가 적정여부조사(서울시장에게 바란다)

고향산천 2021. 10. 14. 09:13

본인은 강북구 노해로21길 96호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지난 4월말부터 본인 단독주택 대문 바로앞 강북구노해로 21길95에
건축업자가 단독주택을 헐고 신축 다가구주택을 현재까지 건축중에 있습니다.


신축다가구주택 허가로 민원인이 물질적 정신적 피해와 생활방해,
소음방해로 피해를 입고 있어 강북구청건축과 담당자 민원허가서류와 현장을 답사
조사를 의뢰한 고충민원입니다.


본민원을 강북구청건축과 담당자인 김정하로 보내면 "예 제가잘못 허가했습니다."

그럴 공무원이 세상에 어데 있습니니까!


"그래서 서울시장에게 바란다" 민원으로 상급관청인 서울특별시 감사과나 조사과로

배정하여 조사의뢰한 민원입니다.
이제 실행부서인 강북구청 건축과 실무자에게 보내지 말고 구청을 관할,감독하는

서울시청 감사과나 조사과로 보내 조사,감사담당관이 직접 강북구청건축과

김정하 건축서류와 설계도면 적정여부룰 면밀히 조사하여 불법이 있으면 담당자를

징계요구하고 설계도면이나 건축허가에 하자가 있으면 아직 준공검사전이니 준공검사를

시정될때까지 보류지시해 주시고 본란이나 문자로 회신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최 연 성

강북구청에 민원을내어 불응하여 다시 서울특별시,국민신문고나 국민권익위원회에제출하였으나

다시 강북구청 건축과 실무자에게 보내어 미해결상태가 되었읍니다.
국민권익위원회나.국민신문고가 제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민원서류를 분류해서

하부기관으로 이첩하는기관으로 전락하였으니 한심합니다..

.그렇다면 억울한 국민은 어느행정기관에 하소연을 해야할가 참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