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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다가구주택 건축허가 적정여부조사(서울시장에게 바란다.)

고향산천 2021. 10. 13. 08:37

 

본인은 서울 강북구 노해로 21길 96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본인 단독주택1층 맞은 편 강북구 노해로 21길 95 소재에 4월 말부터 현재까지
신축 다가구주택을 새벽부터 저녁까지 공사중에 있습니다.

집을 부수는 단계부터 먼지,레미컨 소음 돌 깎는 소음 쇠파이프 짜르는 소음등으로
삼복더위에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1주일에 4~5회 이른 시간에 80이된 두 노부부가 외출하여 1일공사 끝나는 저녁 늦은
시간까지 점심,저녁 사먹으며 둘레길 수목원, 식물원,박물관,공원 등을 다녔습니다.

그로 인해 점심값,입장료, 버스비, 택시비, 전기료, 매일 공사로 인한 먼지물청소로
수도료등 5개월 간 지출이 종전보다 3배 많이 나오고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건축책임자 강재식 현장 소장에게 5개월간 피해보상금 000만원을 문자로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된다,안된다는 아무런 답변이 없고 창문공사를 계속 하고있습니다.

또 만나서 얼굴 붉히기가 실어 문자를 6회 보냈는데도 아무런 답변도 없이 지금까지 깔아
뭉개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림막을 4방면에 치고 공사를 했기에 창문을 몇개 어떻게 낸지를 볼 수가 없었는데
며칠전 공사장 인부가 가림막을 전부 제거한 것을 을 확인하니 우리 거실과 방쪽으로 창문을 11개,
동쪽에 7개,서쪽에 15개, 남쪽에 5개 도합38개를 낸것을 직접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형빌라도 아닌 다가구주택에 과연 이웃에게 피해를 입혀가면서까지 돈벌려는 욕심으로
창문을 많이 낸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집 창문은 남쪽이나 동쪽으로 내는것이 관례인데 북쪽방향 우리단독주택(1층)으로 대형 창문
3개 조금 적은 창문 8개를 내어 앞으로 사생활 침해와 생활방해,소음,안면방해가 예견됩니다.

그래서 해당 강북구청 건축과에 우리집 거실과 방쪽으로 낸 대형 창문2층과 3층으로
낸 2개를 줄여주거나 폐쇄 해달라는 민원을 며칠전에 제출했습니다.

며칠전 강북구청 건축과로 부터 민원답변을 보았는데 창문틀을 이미 제작 했기에
어렵다는 답변만을 들었습니다.

본인 단독주택부근은 옛날에는 전부 단독주택 지역이었으나 현재는
빌라원룸,다가구건축업자들이 싼가격으로 단독주택을 매입 빌라와 다가구주택,원룸을.
빽빽히 건축하여 현재는 빌라,다가구촌이 되었습니다.

수유동주변 빌라나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주택에는 이렇게 단독주택1층 방향으로

창문을 많이 낸 기존이나 신축빌라,다가구주택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보아 강북구청 건축과 담당직원의 잘못된 건축허가로 사료됩니다
건축허가가 잘못이있으면 건축허가를 취소하든지 시정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대문바짝앞 신축다가구주택 공사로 인해 창문을 너무 많이내 앞으로
사생활침해와 생활방해로 피해를 입게될 것입니다.

본인주택 바로앞 건축공사장 2층,3층.4층에 본인 단독주택 거실과 방이 맞닿아있는
대형창문을 폐쇄하든지 2층,3층,4층 대형창문을 적은 창문과 같은 크기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입을 모든 피해원인은 강북구청 건축과직원의 잘못된 다가구주택
건축허가로 인해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다가구주택에 전체 창문을 38개를 낸것이 위법,불법인지 여부를 청와대 조사담당관실이
강북구청 건축과 건축허가서를 직접 조사 후 위법여부를 조사후 위법이 있으면 담당공무원을
징계조치요구하고 처리결과를 본란이나 서면으로 조속히 회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본민원은 강북구청 건축과에 기 제출하여 답변을 받고 불응해서 국민신문고 고충민원으로
제출하오니 국민신문고나 서울시,강북구청에 다시 내려보내지 말고 국민신문고에서 직접 조사하든지
서울특별시청 감사과나 조사과로 이첩 조사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최 연 성
 
 
 
 
 

답변내용

 

 

 

 
 
 
 

1.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합니다.
2. 귀하의 민원사항은 우리 구 관내 신축공사현장 수유동 269-40번지에서 수유동 269-31번지 건축물을 향하여 창문을 과도하게 설치한 것에 대한 건축법 적정여부 조사요청 및 위법사항 적발 시 사용승인이 처리되지 않도록 요청하시는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 유선 상으로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수유동 269-40호의 건축허가는 관계법령에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며 해당 건축물은「건축법」제20조 규정에 의해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건축물로서 향후 사용승인 접수 시 지정될 건축사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귀하께서 수유동 269-40번지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금전적 피해등을 호소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해당사자간 해결하여야 하는 민사적인 사항이나, 선생님의 고충사항을 감안하여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공사관계자에게 협조요청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등은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2133-3546)에서 도움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앞으로도 구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구 건축과(☏901-689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