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다구주택 거실창문과다 시정요구(구청장에게 바란다).(답변)
본인은 강북구 노해로 21길 96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저희 단독주택 바로 맞은편 강북구 노해로 21길 95 소재에 금년 4월말부터
현재까지 다가구 건축공사로 인한 각종 소음, 흙먼지등으로 4월말부터 봄, 여름, 가을
무더위속에서 창문을 닫고 살아야 하기때문에 매주 4-5일간 소음과 먼지로 인하여
아침일찍부터 저녁늦은 시간까지 저희 노령의 부부가 밖에 나가 살아야 했습니다.
외출하다보면 차비. 택시비, 점심값, 공원, 수목원, 식물원, 박물관등 입장료등의
지출이 많았습니다.
또 방문을 닫고 있을시 에어컨 가동 요금과 마당물청소, 나무와 수십개의 화분화초
잎청소등으로 수도물을 많이 사용하여 전기요금,수도요금도 종전보다 3배가량
많이 나왔습니다.
건축업자는 건축을 함으로 돈을 벌어 좋지만 이웃에게 피해를 주었으면 그에 대한 정당한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신축공사장으로 인한 그동안 5개월동안 물질적, 정신적피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또 건축공사가 완료되어도 입주자들의 소음, 불빛으로 생활, 안면 방해를 받게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9월18일까지 배상을 하라고 했으나 지금까지
된다,안된다는 아무런 답변을 현장소장으로부터 못받았습니다.(별첨 발송문자참조)
또 창문을 우리 거실과 방쪽으로 10개를 냈고 그중 3개는 대형 창문입니다.
동쪽에 8개 ,서쪽에 8개 도합 26개를 냈습니다.
주변에 빌라, 다가구, 원룸 신축공사를 완료한 건물들을 보면 이렇게 크게 많이
창문을 낸 건물은 없습니다.
이제 구청장님께 민원을 내게 된 동기는 우리집(단독1층집)쪽으로 낸 창문중에서
2층, 3층에 낸 대형창문을 양쪽 소형 창문크기로 줄여주십사하는 민원입니다.
건축현장, 본가에 출장확인하셔서 본후에 거실 대형창문을 양쪽 소형 창문처럼
제작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거실창문 가림막은 방음가림막으로 설치한다고
현장소장이 이미 약속을 했으나 가림막을 해도 소음,불빛 생활방해는 여전할 것입니다.)
거실 창문 교체작업전 까지는 준공검사필증을 발부하시지 말기를 부탁 드립니다.
상기사항을 현장답사후 시정조치후 본란이나 서면으로 회시햐여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수유동 최 연 성
문자첨부:
아침에 만나서 이야기 할려고 했는데 바쁜것같아 문자보냅니다
어제 오산까지갔다가 오후5시넘어 집에와보니 대문앞에 물청소 도 안하고
세면 ,모래가 쌓여있어 물청소 하느라 힘이들어 허리가 몹시 아픕니다.
나도 이제나이가80이넘어 내집 물청도청소도 힘든데 공사장 앞까지
물청소 는 힘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는 물만뿌리지 말고 청소대비로 쓸어 하수구로 보내시오.
그리고 세면일 돌 가는일은 가림막 문을 닫고 그안에서 하기바랍니다.
세면 흙먼지가 우리집으로 다 날라와 5월부터 종일 창문을 닫고 에어컨과
선풍기를 틀고 살아야하고 오후5시반넘어 공사끝나고는 우리집 마당과 베란다와
데크에 쌓인만지를 매일 청소하고 화초 먼지도 물로 앃어 내야 합니다.
수도물을 많이 사용하고 전기도 많이 사용여 종전보다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종전보다 3배 많이 나왔읍니다.
전기.수도요금과 외출시 차비.음식값등피해보상금을 아래와 같이
청구하오니9월18일 까지입금하여 주기바랍니다.
그리고 작업시 인부들 목소리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전체 총피해보상금 000만원을 청구하니 내 아래계좌로 입금 부탁합니다.
내 농협계좌번호는 000000입니다.
최 연 성
최종답변(처리완료)
- 부서명건축과 담당자김정하 전화번호02-901-6893
- 작성일시2021-09-28 13:30:13 기한일자2021-09-30 18:00:00 진행상태처리완료
- 1. 구정 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구에 제기하신 민원사항은 관내 수유동 269-40호 신축건물 창문 설치로 인하여 향후 있을 사생활 침해, 소음 및 불빛 등의 불편사항에 대해 방지코자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 전 창문크기 조절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본 공사현장은 현재 외장재 및 창틀공사가 완료되어 현시점에서 창문크기를 조절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사관계자에게 민원사항을 통보하여 차면시설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앞으로도 구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구 건축과(☏901-689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