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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 민원담당공무원 업무태만 징계요구(강북구청장에게 바란다)(답변)

고향산천 2021. 8. 18. 10:54

본인은 수유동269-31호에 1981년부터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지난 8월10일 본인집과 담장 하나사이에 있는 수유동 269-28호 "나이팅게일 어린이집

50여명의 수업중 어린이들의 소음공해"등 으로 귀청 여성가족과에 민원을 제출했던바

(담당자 여성가족과 김한솔) 시정도 되지않고 피민원인입장인 나이팅게일 어린이집

입장만 대변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수차례 나이팅게일 어린이집 업주에게 전화,문자 등 소음방지대책을

요구해왔고 귀청에도 2회 민원, 1회 전화민원을 했으나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어

감사과에 민원을 제출합니다.

담당직원과 업주간에 유착이 되어있지 않나 해서 민원을 제출하오니

귀청감사과에서 해당직원의 민원처리결과서와 현장을 직접 확인후 민원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나 부정이 발견되면 징계조치를 취하고 본란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민원인이 귀청 여성가족과에 제출했던 민원 사항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 나이팅게일 어린이집 교실 창문과 담장 하나사이에 본인 방 창문이 맞붙어있어

코로나펜데믹 4단계중에도 계속 수업을 하고 있어 교사의 큰목소리와 애들50여명

떠드는 소음공해로 신경과 질환이 발병하여 이창훈 신경과 치료를 몇년째 받고있으며

현재도 정신적고통과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이팅게일 어린이집 업주에게 교실창문에서 아이들 떠드는 소리를 줄일수

있는 방안으로 교실창문에 가림막을 쳐달라고 했더니 왼쪽 창문에는 가림막을 창문의

2/3를쳤고, 오른쪽창문은 창문의1/2만 겨우 가렸습니다.

그래서 소음공해는 여전히 심합니다.

교실창문만을 가려달라고 했는데 담당자답변은 창문, 출입문을 가리면 위험하다는

주장을 펴고있습니다.

창문만 이야기했지 출입문까지 거론은 한적이 없는데 담당자는 시정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쪽 말만 대변 하고 있습니다.

소음공해가 너무 심하니 창문 전체를 가리기 힘들면 왼쪽 창문처럼 오른쪽 창문도

교실창문 2/3를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에어컨 실외기를 본가 다용도실옆에 2대와 민원인방앞에 2대를 설치하여

여름에 문을 열고 사는데 밤낮으로 더운김과 아침부터 야간 늦게 까지 4대의 실외기 소음에

 시달려 안면방해와 생활방해를 심하게 받고 있으므로 실외기 4대를 딴곳으로 옮겨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 답변은 "에어컨사용을 자제해달라고 했다"는 내용뿐입니다.

그런데 말이 그렇지 업주가 지금까지 3년간 어린이소음을 줄이려는 노력을 안한 것을

보면 앞으로도 자제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현재1층 주차장옆 분리수거장쪽으로 실외기 4대를 옮기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하고 바로 뒤에 인접해있는 단독주택과 거리제한 여부? 코로나펜데믹 4단계에도

수업을 강행해도 불법이 아닌지여부? 등 질의를 하였으나 정확한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코로나펜데믹으로 작년부터 유치원,초,중,고, 대학교는 1주일에 한두번 수업을 하는데

 어린이집은 코로나방역4단계 에도 저촉을 받지 않는지요?

상기질의 답변내용을 감사를 해주시고 질의는 보통 과장.국장.구청장까지 결재를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네 본민원답변은 어느선까지 결재를 득했는지?

여부도 조사하여 회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면 구청 담당직원이 현장에 출장나왔다가면 어린이집 답변을 대변하는 편파적인

민원 처리로 민원인이 요구한 사항이 시정되지않고 민원인에게 불이익으로 인하여 감정을

상하게 하는데 이에대한 적절한 민원처가 되었는지 여부를 감사해주시고 적절하지 않으면

담당자를 인사조치 해주시고 그 결과를 본란이나 서면으로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처리완료)

  • 부서명감사담당관 담당자고수영 전화번호02-901-6032
  • 작성일시2021-08-25 10:49:46 기한일자2021-08-25 18:00:00 진행상태처리완료
  • 안녕하십니까?
    구정 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는 거주지에 근접하여 위치한 어린이집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시정조치가 되지 않아 다시 민원을 제기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귀하의 거주지와 어린이집이 담장을 사이에 두고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어 그간 귀하의 불편사항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어린이집 실외기 등 소음으로 인한 귀하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중재방안을 모색하고 행정지도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관련 법령 및 여러 사정으로 귀하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유선통화로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9조의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에 따라 2층 창문 전체 가림막 또는 확대 설치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실외기 이전과 관련하여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당 어린이집과 부서에 관련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부서에서는 향후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소음 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개선되도록 노력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감사담당관(☎901-6032)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