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블로그/민원(공개)

불거주자 주민등록 정리요망(강북구청장에게 바란다)(답변)

고향산천 2019. 1. 9. 09:09

강북구 수유동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지난 2016년 6월13일에 본인 소유 단독주택 반지하에
손옥(노파 큰딸)와 중개업자 소개로 2년 전세 계약을 한 일이있습니다.
당일 부동산에서 계약할당시는 70대노파(본명 천화*)와 계약을 했습니다.
70대노파(천화*)는 페인트공이라해서 전세를 주었는데 실제 살지도 않고
넝마주이로 각종 고물,폐지,옷가지등을 방2개 거실 통로에 쌓아두고 팔거나
치우지를 않고 있어 화재위험도있고 윗층 세입자 보일러 수압조절등이
있어 통로만이라도 치워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치우지 않고 나갈때까지
쌓아두기만 했습니다.
그후 큰아들이라는 손승*이 전화가 왔길래 나가달라고 사정을 했고
수차레 통화를 해서 2018년1월31일에 아들 둘 노파가 하루종일 짐을
추럭에 실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초부터 현재까지 반지하는 아무도 살지않고 비어있습니다.
집을 전세를 주었는데 집전체를 망가뜨려 전세를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금년초에  파출소와 경찰관서에서 둘째아들 손석*를

수배한다고 본인 집에 몇차례 경찰관들이 찾아 온적이있습니다.
또 천화*,손승*,손석*의 각종 우편물이 수시로 배달되어 부전지를 달아
수유2동 우체함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라고 해서 수차레 반송했습니다.
노파(천화*) 아들이라는 손승*,손석*는 이사가는날 처음 본 인물입니다.
손승*,손석*는 본가에 거주한 사실이 전혀없으며 모친이라는 천화*도
살고있지 않으니 본인들에게 연락하여 이사간곳으로 전출을 시키든지
주민등록 말소등 조치를 취해주시고 그결과를 회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 민원여권과-605(2019.01.09.)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접수번호: 13524)에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가. 민원요지
 최연*님 소유의 주택(강북수 노해로21길 96)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천화*님 세대에 대한 주민등록 거주불명 요청
나.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먼저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최연*님께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인터넷 민원을 통해 요청하신 제3자 거주불명 등록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에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신청으로 특정인에

대한 불이익한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직접

 출석하여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써 표시해야 하는 사무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 요청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주민등록법 제20조에

규정된 ‘사실조사’를 요구하는 행위로서, 동법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의 신고 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이해관계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여 구체적 사실의 의사표시를 담은

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답변을 확인하신 이후에 최연*님께서 수유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거주불명 요청을 하시길 부탁드리며, 사실조사를 거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최고, 공고 등 절차를 거친 이후에 직권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수유2동 주민센터 주민등록담당 김향림(☎ 02-3778-4707)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