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블로그/민원(공개)

공원,둘레길등 개출입금지요망(국민신문고에 바란다)(답변)

고향산천 2018. 11. 3. 09:01

요근래 개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서인지 공원이나 둘레길을 걷다보면

개를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이 무척 많아졌습니다.

개를 데리고 나오는 목적은 운동도 시키기위함도 있겠지만 개똥을 싸기

위함이 주 목족인것 같습니다.

서울시내 유명공원,둘레길에 개똥이 많이 쌓여 파리가 달라들고 자전거로

뭉개져 있어 공원길이 보기도 안좋고 위생상 안좋습니다.

개똥을 쌓으면 비닐봉지에 담아 치워야 하는데 안치우고 그냥 갑니다.

또 목줄도 착용하지 않고 그냥 데리고 나와 개에 물리는 경우도

 있어 위험합니다.

법에 개목줄을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는데 시행을

전혀 하지 않고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러니 개는 집에서 기르고 시민들의 운동과 휴식공간인 공원이나

둘레길에는 개출입을 금지해주기 바랍니다.

본민원은 며칠전 서울시에 체출했으나 강북구로 이첩을 했습니다.
본민원은 강북구에 관한 민원이 아니며 전국적인사항  나아가 서울시전체에
해당되는 민원이고 구청장이 답변이나 시행권한이 없으니 종전 처럼
하부 지방단체에 이첩하지 말고 중앙부처에서 직접 서면 답변해주시
시기 바랍니다.

 칼럼니스트,수필가 최 연 성


국민신문고답변;

답변일2018-11-08 19:33:06
처리결과(답변내용)

1.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1AA-1811-03446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요지
  ㅇ 공원에서 개 목줄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하는지 여부 및 공원 등의 개 출입 금지 요청

 □  답변내용 
  ㅇ 도시공원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거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에서 통제 가능한 목줄의 착용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애완견 월령(月齡)이 3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와 같이 공원 내에서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거나 목줄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과태료 부과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과태료 부과권자인 공원관리청으로 해당 행위에 대한 단속 등 관리 사항에 대한 사항을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도시공원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을 위한 것으로 연령과 성별 등의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관리해야 그 목적을 달성할 것이기에 애완동물의 공원 출입을 전면으로 금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044-201-3753,조승표주무관)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파일첨부파일 민원신청서.htm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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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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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둘레길등에서 개출입은 공원법을 개정해서라도 개출입을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개줄미착요,개똥방뇨등 처벌법은 있으나 시행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 있으나 마나
하는법이니 선진 외국처럼 법으로 개출입을 못하도록 금지해야합니다.>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