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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이수자에게 수료증 교부를
고향산천
2010. 7. 14. 18:31
이제 7월23일이면 본 노인복지관도 상반기 교육이 끝나고 하기 방학에 들어간다.
그동안 연로하신 분들께서 젊은 사람 못지 않게 강의에 열중하는 모습을 볼때
많은 것을 그들로부터 배우게 된다.
매수업 시작하기전에 강사로부터 호명을 하고 출석을 체크한다.
또 출입문에 부착된 전자출석체크기에 회원증을 대고 본인이 체크도한다.
본인이 수강하고 있는 중급영어반에서도 20여명이 6개월동안 수강생들이 거의
빠지지 않고 출석을 하여 개근자가 많이 나온다는 강사의 언급도 있었다.
그런데 수업시간에 미쳐 회원증을 가지고오지 않았거나 전자출석체크를 하지
않은 수강생은 결석으로 인정이 된다고 한다.
물론 빠지지 않고 수업받는 것이 더 중요하고 출석을 했는데도 결석이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고 생각한다.
출석여부는 수업을 주관하는 강사가 가지고 있는 출석부로 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여타 지방자치단체 평생학습교육장이나 사회복지관에서는 6개월1년,2년
단위 과목시간에 수업을 이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복지관장 명의로 수료증을
교부한다.
본 복지관에서도 출석이 중요하지만 출석 못지않게 수강을 이수한 수강생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함으로써 수강의 긍지와 보람을 갖을 수 있도록 수료증 교부를 전
면 실시해야 할 것이다.
칼럼니스트,수필가 최 연 성